국세청은 16일 "고리대금 사채업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3월초 완료하고 탈루 세금 1,193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채경수 조사국장은 이날 "지난해 11월 조사에 착수해 최근 완료했다"며 "위장 법인을 설립해 휴대전화 불법대출(핸드폰 깡) 등 불법 행위를 한 위장사업자 294명을 적발해 직권폐업 조치했다"고 말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고리사채업자, 학원사업자, 학교급식업자, 장의업자, 외환변칙거래·낭비자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경제위기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힘든 서민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뒤 불법으로 추심(찾아내 돈을 받아내는 행위)한 사채업자 57명으로부터 관련 세금 164억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각종 편법으로 학원수강료를 인상해 서민생계 부담을 가중시킨 고액학원 사업자 64명으로부터는 관련 세금 449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고급 식자재 대신 저질 식재료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학교급식위탁업자 5명은 관련 세금 50억원을 추가로 내야했다. 국세청은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의업자 3명으로부터도 세금 45억원을 추징했다. 기업자금 불법 해외유출,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도박 등으로 외화를 낭비한 36명으로부터는 관련 세금 485억원을 더 받아냈다. 또 국세청은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개설·판매한 위장사업자 302명을 조사해 범법 사실이 확인된 294개 위장사업장을 직권 폐업 조치했다. 채 국장은 "정부가 12일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세청도 이에 발 맞춰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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