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최근 대구환경청을 방문해 달성군 소재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확대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정부가 도입한 용도구역이다. 지난 2011년 10월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토지의 편입, 일몰제 미적용, 재산세 감면제외 등으로 해당 부지 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취락지구, 농경지 등 존재유무를 고려해 해당 구역에 접한 경우 제외하는 내용의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를 권고했고 대구시는 2014년 4월부터 구역지정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변경된 2025대구도시관리계획을 지난해 12월 고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비슬산공원, 대니산공원 중 50개 블록에 대해 대구환경청의 도시자연공원 해제 재검토 요청이 있었고 해당 해제 구역의 80~90%에 이르는 지역이 올해 행정절차가 재추진돼야 할 상황이다.  현재 대구시는 재검토 대상 50개 블록을 소단위의 하위 블록으로 재설정해 각 블록별 생태조사 자료 등을 보완하고 해제 적법성과 환경청이 우려하는 환경영향이 적음을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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