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이 이채관 예비후보의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라는 주장에 대해 “지금이라도 본인을 비롯해 경주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시·67) 국회의원은 3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26만 경주시민을 모독하는 행위인 동시에 법 제정에 찬성한 190명의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3년 반 가까이 밤잠까지 설치며 고민한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며 “아무리 선거국면이지만 이건 아니다”고 말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의 제정은 경주시민의 오랜 열망이었다”며 “경주를 재건하고,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숙명과 같은 과제였다”고 하소연했다.이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비 한 푼 못 받는 알맹이 빠진 법’이란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특별법의 제정으로 내년부터 1차 복원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제1차 연도부터 예산이 금년도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조항 삭제로 특별법제정의 목적과 효과가 퇴색하거나 후퇴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삭제된 연구재단 조항은 신라를 포함한 백제, 가야 등 고대국가를 모두 연구하는 재단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수용해 고도보존육성법에 포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은 천년고도 경주의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이다”며 “신라왕경특별법은 한마디로 경주의 천년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한 법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자유한국당 후보공천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이번 공천은 혁신공천이고, 혁신공천을 하려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이미 누가 결정돼 있다는 식의 설은 유언비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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