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대구농업마이스터고의 고액 수영장 강습료 논란과 관련해 위탁운영자의 수익사업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학교 수영장은 관할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학교체육진흥법'이 적용돼 시설 관리·유지를 위해선 수강료가 다소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수영장은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예방교육 차원에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수성구 지역은 학생 수 대비 수영장이 부족해 대구교육청은 부지(31억원)와 자체재원 2억3000만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원 등 63억30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대구시(18억원)와 수성구(14억3000만원)가 32억2000만원을 보조해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 수영장을 설립했다.그러나 이렇게 설립된 수영장은 다른 학교 수영장과 같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공개입찰로 선정된 위탁운영자가 인건비, 시설유지비, 운영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구교육청이 마음대로 특정 구민에게 할인하거나 강습료 상한선을 제한할 수 없다.위탁운영자 역시도 임의대로 고액의 강습료를 올리는 것이 아닌 인근 수영장의 강습료, 주변 연건들을 모두 감안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대구교육청의 설명이다.또한 학교 수영장 사용료 역시 교육청 수익금이 아닌 학교 운영비로 편입해 학생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시설이 노후되거나 고장 시 수영장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사용된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은 올해부터 연 3000여명의 학생이 이용하는데다 수업 후엔 인근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며 "학교 수영장의 운영·보수는 교육청 지원이 아닌 위탁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수익을 내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강습료 인상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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