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가공 수출업종 중 하나인 종이, 목재류 수출기업에 봄소식이 전해졌다. 관세청은 18일 미국내 수입제품에 대한 제재조항이 되고 있는 관련 농업법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의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개정된 종이와 목재관련 내용을 보면 신고대상품목을 종전 17개류에서 4개류로 대폭 축소하고, 단계적 도입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또 신고대상은 정상수입물품으로 한정하고 수입물품에 부가되는 태그, 라벨, 매뉴얼, 보증서 카드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5월 농업법(Lacey Act) 개정을 통해 식물의 남벌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식물ㆍ식물생산품에 대해 올 4월부터 미국세관에 물품성분ㆍ식물학명ㆍ생산국ㆍ 식물재료 등의 정보를 신고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관련업계에서는 본격적 제도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한미 통상협의를 통한 규정완화를 꾸준히 요청했었다. 그동안 신고대상 적용을 받았던 품목별 대미 수출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종이류가 3억7,000만달러, 목재가구류가 2,500만달러로 최근 3년여간 평균 수출실적17억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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