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인원을 700명으로 최종 결정했다.지난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했다.제1차 시험 합격 기준은 영어를 제외한 나머자 과목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해야 하고 전체 평균으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제2차 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해야 하고 전체 과목 평균으론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 합격한다.단 최소합격인원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 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제1차 시험은 오는 5월9일, 제2차 시험은 오는 8월8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각각 치뤄진다.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 원수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