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한 국가건강검진기관은 시장에서 즉각 퇴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검진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검진기관의 개설요건을 기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했다.
이에따라 국가검진기관이 되고자 하고는 의료기관은 법 시행 1년 이내에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일정 조건을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받거나 허위로 검진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정된 의료인이 아닌 이가 진찰·판정을 할 경우에도 곧바로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이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검진기관을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눠 평가해 건강검진의 사후관리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검진기관이 신고제여서 지휘관리가 안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바뀌는 법에 따라 검진기관에 대한 지휘관리가 강화되면 건강검진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