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국교조) 경북대지회가 오는 10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국립대로서는 처음으로 교수노동조합을 설립한다.경북대지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8월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교수노조를 합법화하도록 결정(헌재 2018.8.30. 2015헌가38)하고, 정부로 하여금 내달 31일까지 관련 입법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이후 국공립대학 교수들과 교수회를 중심으로 교수노조의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결성됐고 지난해 10월 국교조를 설립했다.국교조 경북대지회 준비위원장인 최인철 경북대 영어교육과 교수에 따르면 최근 임용되는 신임교수들의 나이는 40대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에 얽매여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어 심한 상실감에 빠져있다.또한 교수들도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근로자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최 교수는 "국교조 경북대지회는 경북대 교수들의 교권을 확보하고,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이 올곧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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