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제47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노상적치물 정비를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경제난 등을 고려해 무단점용으로 25만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 포장마차 등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유보해 왔으나, 시민편의와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노상적치물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부서에서 실태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상적치물 1,091, 노점상218, 요일시장 7개소에 190개 등 총 1,499개의 시민불편 및 도시미관 훼손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상가 및 원룸 밀집지역에 집중 설치된 불법적치물로 인해 보행과 차량흐름 방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무질서를 가중시키고, 시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형별, 위치별로 각 각 관리카드를 작성해 단속반을 지정하는 등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법 입간판, 상가 앞 상품진열,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내달 14일까지 자율정비를 계몽하고 계몽 기간이후 부터 내달 30일까지는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히고 노상적치물을 위반한 업소나 시장은 자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비활동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노상적치물 행위자 면담, 상가번영회 등을 통한 자율정비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각종 자생단체, 인근주민 및 리, 통, 반장을 통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활동으로 자율정비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 단속을 통해 노상적치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노점상 및 요일시장 등에 대해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잠정 허용구역을 지정해 제한된 장소에서만 영업토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배려하되 이 조치에 상응하는 도로 점, 사용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산시는 이번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를 통해 시민 편의제공은 물론 제47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등 역동도시 경산의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라했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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