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불량 철강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철강협회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 22일부터 개정, 시행돼 건설현장의 불량 철강재 사용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새롭게 개정된 건기법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마련된 것으로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 ▲법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적용되는 공사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 건기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자재 및 부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철강협회측은 "건기법 개정에 따라 건설자재 및 부재 납품 주체나 사용주체 모두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해졌다"며 "앞으로는 저품질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한국시장에 건설자재 및 부재 수출을 모색하는 해외업체들의 KS인증 취득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철근의 경우 KS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100t마다 품질 시험을 받게 되고 품질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후에 건설현장에 투입된다.
또 오는10월 3일부로 시행되는 건기법 시행규칙에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자재 및 부재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면 해당 업체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성적서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 철강업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품질이 확보된 건설자재용 강재를 성실히 공급했으나 일부 수입산의 경우 품질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건기법 개정을 통해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는 물론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사용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