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옥상 투쟁'을 벌여왔던 영남대의료원 해고자가 영남대의료원과 노동조합간의 조건부 합의로 끝내 일터로 돌아오게 됐다.지난 14일 영남대의료원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영남대의료원과 노동조합은 조정서에 최종 합의했다.이번 합의는 사적조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을 의료원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수락하면서 성사됐다.합의에 따르면 해고됐던 2명 중 1명은 의료원이 신규 채용한다. 다른 1명은 채용 후 채용 당일 사직하기로 했으며 일정 금액을 의료원 측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노동조합과 의료원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조합의 가입과 탈퇴를 자유 보장하며 상호존중을 통해 노사화합을 이루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노동조합은 비조합원과 조합원에 대해 노조가입과 탈퇴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또 해고자들과 노동조합은 해고자 문제와 함께 주장한 제반 요구사항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며, 향후 어떠한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김태년 의료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의료원 경영진과 노조, 그리고 모든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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