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장서 의원간담회를 갖고 이주용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행정사무감사와 동구청의 조직개편 등 당면한 의사일정으로 늦어졌다"며 "동구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의원의 불법선거운동에 연루돼 지난달 14일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