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들이 압수한 유사 석유제품을 업자들과 짜고 시중에 불법 유통시켜 검찰에 구속됐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길주)는 단속과정에서 압수한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와 B 경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경찰관 2명은 지난해 6월 말 경북지역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통해 모 업체로부터 압수한 휘발유 12만여ℓ를 업자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유사석유 팜매 수익금 일부가 간부 직원에게 상납됐을 가능성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