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에 서식하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해 포획하고, 퇴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3일 도심지에 서식하면서 분변, 털날림 등으로 건물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향후 환경부는 유해한 집비둘기에 대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도시주변에서 서식하는 집비둘기를 포획·퇴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