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판매소의 소비자 가격이 일정 크기 이상 표시되도록 의무화됐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해 공포하고 단속 지침과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련자료를 각 시·도 및 LPG 관련단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LPG 충전소는 가격표시판 숫자의 크기를 가로5.5㎝·세로12.0㎝·굵기1.5㎝ 이상, 판매소는 가로3.5㎝·세로 4.5㎝·굵기0.7㎝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1차로 시정권고를 내리고 이후 연간 4회 이상 위반시 최대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가격표시판이 규정에 맞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표시판 교체를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LPG 충전소 및 판매소의 가격표시에 대해 크기와 설치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업소들이 작은 크기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표시판을 설치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LPG 구입 전에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LPG 소매단계에서부터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LPG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업자간의 경쟁촉진을 위해 충전소 및 판매소 단계의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0년부터 전국 1,400여개 LPG 충전소와 4,700여개 판매소의 가격이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