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8일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성실납세자가 사화적으로 더욱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하기 위해 이뤄졌다.우대혜택 대상자는 내달 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과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다.업무상 목적으로 주중 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료를 10~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우대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레츠코레일이나 모바일 코레일톡에 회원가입을 한 후 코레일톡을 통해 열차예매를 해야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김현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 우대혜택을 추가 발굴해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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