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담당 부서장 주재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지원한다.또 중기청과 중기중앙회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며, 노동청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연계를 통해 근무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노무사) 컨설팅도 지원한다.현장에서 생겨나는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선 업무협의체에서 논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전파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벤치마킹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업무협의체 관계자는 "주52시간제 도입과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실입는 업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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