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시행을 앞두고 농업인은 직불제 신청에 앞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해야한다고 20일 밝혔다.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될 뿐만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농업인별 신청가능한 공익직불금의 유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에 앞서 정확한 경영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을 포함해 일제 경영체 변경 등록을 추진한다. 주요 변경등록 내용은 주민정보, 농지정보(양도, 매매, 상속, 임대차) 등이며 변경사항에 대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에 작성한 후 농관원 시·군 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 등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직불금(소규모농가) 지급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직불금 산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농업인 포함)과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며 등록정보 필지의 합이 1ha(1만㎡)미만 경영체만 해당이 된다.농업인은 배부된 서류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을 참고하여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없음 체크 후 서명,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작성 후 서명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된다.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변경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며 "단순한 변경 또는 변경이 없는 경우 인터넷, 농관원 전화 또는 콜센터(1644-8778)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농업인들이 지정된 기간 내에 필지추가 등 변동된 경영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는 직불금 신청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3월말까지 변경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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