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부동산을 중개한 뒤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효에 해당돼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최성수 판사는 24일 황모씨(47)가 “무허가로 부동산을 중개해 피해를 입었다”며 유모씨(40)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행위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며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 “공인중개사의 자격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가 중개를 하고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높고,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부동산 중개 무자격자인 유씨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려 2007년 3월 초순께 자신의 건물을 중개해주자 수수료 명목으로 495만원을 주는 등 4차례에 걸친 부동산 중개료 1525만원을 건넸으나 수수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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