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면서 부당하게 각종 세금혜택 등을 받는 차량들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시험·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험·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대상은 자동차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한 경우와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경우,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경우와 해외 자동차업체와 부품개발 등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나 수출하기 위해 자동차를 정비 및 선적하는 경우, 자동차 자기인증 시험을 받는 경우, 전시장에 자동차를 전시하기 위해 운행하는 경우 등에는 보통 10∼40일 가량 해당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도로 운행조건에서 자동차의 각 기능과 성능 등을 시험해 기술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시험·연구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경우, 최대 2년까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이 면제되고 취득·등록세 및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최근 3년간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는 ▲2006년 4,827건 ▲2007년 4,377건 ▲2008년 5,129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험·연구 능력이 없거나 시험·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부적격 신청자는 배제하는 한편, 자동차 연구개발 관련 기업활동 및 순수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는 법인의 경우 2,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1,000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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