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이 같은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조치로 허용하면서 마련됐다.단 단순 반복 처방, 단순 결과 상담이면서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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