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장관은 2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를 통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법제화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노조전임자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려 했지만 노사정간 의견 충돌로 올해 말까지 시행을 유예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국내에서만 관례화된 것이며 불법파업 근절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보편적인 국제적 기준인 만큼 기업이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대책 추진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과 관련, "올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정부 입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며 "기업이 4년동안 우수 인력을 고용해 숙련된 근로자로 키웠다면 정규직 전환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장관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근로자가 해고됐을 때 절망치 않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