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상 계열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혈족(血族)'의 범위가 6월 25일부터 현행 8촌에서 6촌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손질하면서 대기업들의 친족 범위를 좁히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혈족의 범위(특수관계인 규정)를 8촌에서 6촌으로 완화했다. 인척 범위는 현행대로 4촌 이내를 유지했다.
혈족이란 기업 오너(소유주)를 중심으로 형제나 자매 등 혈연 관계로 맺어진 친족을 뜻한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 전 회장을 중심으로 흔히 '삼성일가'라 일컫는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맹희 CJ그룹 회장, 이창희 새한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모두 혈족으로 엮여 있다.
공정위는 당초 4촌까지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준용하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6촌 수준으로 조정했다.
다만 혈족 범위 완화로 인해 현 계열사 체제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없고 각 대그룹의 공시의무 및 정보공개에 따른 부담이 줄어드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출총제 폐지와 관련한 제반 규정들을 시행령에서도 삭제했다.
대신 출총제 대안으로 제시된 기업집단 공시와 관련한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자산 5조원 이상을 보유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재무현황과 소속회사 간 출자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공시해야 한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장은 "분기 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 공시가 적절치 않은 항목들은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공시토록 했다"며 "기업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규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계열사이거나 회사분할·영업양도 관계에 있는 복수 사업자들이 담합과 관련해 자진신고할 경우 공동감면토록 했으며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겼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