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우전문점 등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음식점 3633곳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한 72곳이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위반한 업소 72곳 가운데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64곳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8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국내산 육우(젖소)를 한우로 둔갑한 사례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호주산 등으로 둔갑한 사례가 7곳으로 뒤를 이었다. 또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한 6곳,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둔갑한 6곳, 타지역의 한우를 강원횡성 등의 유명브랜드로 둔갑한 3곳 등이 있었다.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둔갑한 20곳과 닭고기·김치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곳도 함께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관광시즌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또 4월 공매가 예상되는 중국산 시판용 수입쌀 집중 단속 품목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사지 미표시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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