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기발주'와 '신속집행' 등 촉진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시공중지 해제에 따른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며, 소규모 주민숙원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우기 시작 전 완공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의 운영지침을 최대한 활용해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 시 관내 생산물품, 건설기계, 인부를 의무적으로 우선 적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운영요령’에 의거해 계약의 특성, 계약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고, 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의 특례를 적극 활용해 시설비 등 투자부분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신속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래 유래 없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규모가 많은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로 상반기에 재정을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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