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신규 지원 대상자와 부적격 대상자 발굴을 위해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자에 대한 올 상반기 일제조사를 다음달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일제조사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자에 대해 6개월마다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자도 함께 조사한다.
일제조사 대상자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건강 및 연금공단에 제출해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현재까지 총 75만 명에 이른다.
일제조사 과정에서 새로 확인되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신규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조사결과 거주지 이전 또는 농어업 미종사자로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외 소득이 많은 경우, 농어업과 관련 없는 사업자등록으로 농어업인으로 보기 힘든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 지역은 읍면지역, 일반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또 준농어촌 지역은 특·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자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일제조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내용 및 조사내용을 적극 홍보, 부적격 대상자가 지원받거나 적격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보험료 부담경감과 노후소득보장 도모를 위해 2004년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2007년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272억원이 늘어난 2,624억원을 총 75만2,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