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한 콘도 이용권 판매와 사실과 다른 그린피 지원 등을 앞세운 골프장 이용권 광고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감독 당국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대책 안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들이 각종 콘도·골프장 이용권 구매 권유에 현혹돼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콘도 이용권의 경우 2007년 3,834건 정도 접수됐으나 2008년에는 5,725건으로 49.3%나 증가했다. 골프 이용권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9.25%(400건→437건) 늘었다. 특히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콘도 이용권을 무료로 준다고 유인, 소비자가 이용권 대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면 매달 통장으로 할부금을 입금해 주겠다며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규정이나 감사 등을 이유로 입금해 주지 않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또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콘도 이용권과 숙박권을 무료로 준다는 전화를 걸어 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권 대금에 상응하는 무료 통화권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무료 통화권의 경우 보통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방법이 복잡하며 무료 숙박권은 성수기 사용이 불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화를 받고 콘도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며칠 뒤 이를 취소할 경우 회사 측은 철회기간이 경과하도록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행 방문판매법 상 전화권유나 방문을 통해 콘도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자유로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골프장과 관련해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그린피 지원을 계약서에 기재해 놓고도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무료 콘도 이용권에 대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계약서나 약관 내용 꼼꼼히 확인 ▲콘도회사 측이 구두설명한 것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토록 요구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 ▲해약 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창약철회 기간) 콘도회사와 카드회사 앞으로 반드시 내용증명 발송 ▲무료 통화권 등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 훼손하지 말 것 등을 꼽았다. 또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골프장 이용권 가격이 저렴하거나 혜택이 과다하면 해당 헤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다는 점 주의 ▲골프장이용권 보증금 반환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인터넷 상담목록에 계약불이행 등으로 민원이 없었는지 확인 등을 들었다. 만약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위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사무소의 소비자과에 신고하거나 소비자원 등에 접수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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