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1년 이내 실직한 경우 가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 4월부터 선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NG생명 무배당 종신보험’ 상품을 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환급금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이하 수준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ING생명이 새롭게 선보인 종신보험은 비자발적인 사유의 실직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키 어려운 가입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실직자 특별해지’를 통해 해약환급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준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금융위기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보험가입 수요가 있더라도 언제 해지할 일이 생겨 손해를 볼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선뜻 보험가입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이번 상품 출시로 보험가입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의 보험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실직자인 계약자가 특별해지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 수급영수증을 지참하고 실직일로부터 31~120일 ING생명 지점을 방문해 특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ING생명 관계자는 “실직 후 다른 직장으로 즉시 이직하는 경우 등은 특별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실직일로부터 30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