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 50%, 지자체에 50%씩 귀속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지자체 귀속분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의회 심의 및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용도·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지자체 귀속분인 50% 범위 내에서 줄어들 수 있게 된다.
단, 전월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땅값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개발부담금 산정기준도 개선해 부담금이 줄어들 여지가 늘어나도록 했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사업 완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개시시점의 땅값을 뺀 금액에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 가운데 개시시점 땅값은 인·허가 시점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지만, 소유권 이전에 따라 인·허가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매입가격이 취득·등록세의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허가 이전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더라도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거래대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시행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상반기에 개정작업을 완료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