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기숙사형 주택 등 정부가 서민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미리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규칙에 따르면 5월 4일부터 도입·시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대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가운데 입주자 모집시기, 모집공고, 공고내용, 공급계약 내용 등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도록 했다.
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을 기존 3∼1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도록 했으며, 민영주택의 경우 2011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참전 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임대주택의 특별공급·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도록 했으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때 장애인 신청자 수가 장애인특별공급물량을 초과할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소형 저가주택(60㎡ 이하, 5,000만원 이하)을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 60㎡ 이상의 주택을 가점제로 신청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도록 돼있지만, 6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점을 개선해 60㎡ 미만 주택 신청 때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및 관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