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미래통합당 이인선 대구수성을 후보측이 홍준표 무소속 후보와 여론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14일 이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여론조사의뢰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지난달 31일과 이달 5일의 여론조사 결과는 비슷한 표본 크기의 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시간과 비교해 지극히 단시간에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이인선 후보의 지지율이 타 조사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이에 이 후보측은 “적법·타당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거나, 여론조작의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여론조사 의뢰자 및 그 관련자와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여론조사 위법성도 함께 엄정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홍 후보의 경우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는데도, 지난 6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이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홍 후보 등의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줘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너무나 막대해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홍준표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해명할 가치가 없다. 위법행위는 한적 없다"고 일축하며 "우리가 승기를 잡아서 그런지 이는 트집잡기식"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