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급속하게 침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6.11 지방 미분양 대책’에 따라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적용기간을 2010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대구시세 감면조례를 개정 오는 20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확대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적용기간을 2009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미분양주택으로 1년 연장한다.
지난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월 12일부터 최초 분양계약해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또한 작년 6월 12일부터 지난 2월 11일 사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동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 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준다.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4,000만원에 취득 시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372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