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운전을 하면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이후 연락처를 남겼다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현장을 떠났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며 자리를 떠나려 한 점, 사고목격자와 함께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차량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적은 메모지를 전달한 점, 당시 승객들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더 적절한 구호조치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더 커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구호조치 불이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리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부상유무를 외관이나 언동만으로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진단, 치료 및 후유증에 대한 대비 등 구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5월 대중교통버스를 운전하던 중 울산 울주군 범서사거리 교차로에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 뒷머리를 부딪는 사고를 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부모와 연락을 취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피해 어린이에게 메모지를 남기고 현장을 떠났으나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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