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대담토론회 참가 자격을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5% 이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82조 2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방송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법률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방송토론회의 초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토론자가 너무 많을 경우 시간상 제약 등으로 실질적인 토론과 공방이 이뤄지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울산 남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씨는 여론조사 평균지지율이 3.3%라는 이유로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이 5%를 넘는 후보자만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