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포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신청 대상은 사업장 매출 감소(10%)가 발생한 사업자다. 접수는 신청인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목요일, 5·10 금요일)로 접수한다.이번 사업으로 경제회복비 50만원, 점포재개장비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300만원·휴업점포 100만원, 카드수수료는 2019년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 중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 점포재개장비는 경제회복비의 차액분이 지원된다.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봉화군은 경제의 불씨를 살려두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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