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의원이 대표로 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로 제출된 소식을 접한 울릉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집단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강 의원측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한 결정기준에 따라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인 인구편차기준인 상하 인구편차 60%(상한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 4:1)를 기준으로 시·도의원정수는 최대한 현행정수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시·도의원정수를 인구비율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울산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경북 3명, 대구 1명, 부산 2명, 전북1명, 경남지역 2명의 의원정수가 감소하고 경기 1명, 강원 2명, 충남1명, 전남3명이 증가 되어 현행 626명에서 62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울릉군, 영양군은 인구편차기준(4:1)을 초과해서 울릉군은 경북도 포항시 남구와, 경북도 영양군과 봉화군이 각각 통합하게 된다.
이 개정안을 접한 울릉주민들은“현재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는 울릉군은 포항·울릉 제7선거구의 포함되면 선거인구가 4만9,188명 중 울릉군은 8,578명밖에 안돼 사실상 울릉출신 도의원 배출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기초지자체의 도의원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각 지역을 대표하며 다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전달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인구비율로 접근하면 잘사는 지역은 더욱 잘살고 낙후된 지역은 더욱 낙후 될 수밖에 없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개정안이다”며 말했다.
울릉지역 향토청년들로 이뤄진 박창주 울릉청년단장은“지역적 특성, 지역의 대표성 등을 무시되고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순수한 지자체기능 없어 질수 있는 개정안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울릉군은 광할한 동해의 중심에서 민족의 섬 독도를 관할하면서 연간 30만명의 관광객이 항상 머무는 울릉도를 단순히 인구비율로 따지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이라 타지지역과 연계하는 등 개정안 반대를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