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산업기술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지침을 제정했다.20일 KEIT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산업부 전담기관으로부터 R&D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며 올해 기준 8000여개 기업으로 추정된다.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민간 매칭자금 부담 대폭 완화 ▲연구인력 인건비를 정부지원금으로 현금 지원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감면 등이다특별지침 고시 이후 신규과제는 물론 기존에 수행 중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에 기술료를 분할 납부 중인 기업도 향후 납부해야 할 기술료에 대해 납부 연장 신청할 수 있다.이번 조치에 대한 신청 절차 및 상세 내용은 KEIT 등 각 전담기관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민간부담금 감면 및 인건비 사용은 전담기관 승인 없이 해당 기업이 직접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사업비 예산을 변경하면 적용 가능하며,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기존 기술료 분할 납부 중인 기업 포함)은 전담기관에 신청해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이 조치는 우선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적용 기간 연장 여부를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KEIT 정양호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R&D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지침에 따라 즉시 모든 R&D 참여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