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산업분야에서 발생한 담합(카르텔) 건에 대한 적발 및 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5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엘리베이터, 보험, 은행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도 사건처리 건수, 과징금 부과액, 행정소송 승소율 등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사건은 총 4,556건으로 전년(4,480건)대비 1.7%증가했다. 특히 경쟁제한 폐해가 큰 담합(56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98건), 가맹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95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전년보다 각각 47.7%, 69%, 106.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2,720억원) 역시 예년(최근 3년 평균 2,234억원)보다 늘었다. 합성수지(542억원), 엘리베이터(477억원), 보험(259억원), 은행(139억원), 영화(51억원) 등 카르텔 사건에만 전체의 75.5%에 달하는 2,0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세계적 컴퓨터부품업체인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도 266억원의 과징금을 징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은 글로벌 독점기업이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극 제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건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승소율이 큰 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기돼 판결이 확정된 행정소송 5건은 공정위가 전부 승소했고 최근 5년간 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 승소율은 81.2%(전부승소 기준)로 파악됐다. 판결 확정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승소율(전부승소)은 69.3%로 전년(59.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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