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논밭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 역(逆)모지기’ 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지 외에 소득이 없는 고령농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지 담보 노후생활 안정자금’(농지연금)을 2011년부터 시행토록 하고 이에 따른 지급요건과 지급방식 등을 규정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부부가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생활력이 충분한 고령농을 제외시키기 위해 3만㎡ 이하의 농지로 가입조건을 제한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를 제공하고 약정을 맺어 연금을 받게 된다. 가입 후 탈퇴를 막기 위해 담보 농지 가격의 2% 이하 범위에서 농지연금 가입비를 받을 예정이다. 대신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의 안정적 회수 장치로 담보 농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채권자는 담보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농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압류·가압류 대상이 아닌 농지만 담보를 받아준다.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20년 등의 기간을 정해 받는 ‘정기형’ 두 가지로 구분돼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농지연금을 상환받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해 회수하게 된다. 담보 농지를 팔아 연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할 경우 농어촌공사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올해와 내년에 준비해 201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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