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기한다.확진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직접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31일까지 3개월,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은 6월30일까지 1개월 직원 연장한다.또한 매출액 감소, 조업중단 등 기타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내에서 신고기한이 연장된다.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동대구, 서대구, 남대구, 북대구, 수성, 경산세무서, 영주세무서 제외)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한편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보다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관할 세무서에 5월 한달간 콜센터와 홈택스 원격상담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