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토지거래허가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개선사항을 반영해 ‘2009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따라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던 토지거래허가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등 토지행정 관련 업무를 내년부터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가 지난 3일 SK C&C 등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8일부터 사업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KLIS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를 장애인도 접근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해 실시간 연동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외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갱신 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국산으로 대체해 외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연간 14억원 가량 절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