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 BBQ가 가맹점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을 담은 약관을 적용한 행위가 적발돼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 받았다. BBQ는 시설 교체 시 비용을 가맹점에게 모두 떠넘기는 등 무려 19개에 달하는 불공정 약관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BBQ가맹계약서 중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가맹본부 기준에 따라 점포 시설을 교체할 것을 명하면서 해당 비용은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2년 후에도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의미조차 불확실한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것까지 금지했으며 기존 가맹점을 양수한 자는 신규 계약체결자로 간주해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납부토록 했다. 가맹점의 전화번호는 가맹본부 소유로 하되 사용 요금은 가맹점이 부담토록 한 규정과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은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약관은 가맹본부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영세한 가맹점에게는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 해당 조항들을 전면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4월 중 치킨·피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1차로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외식업(프랜차이즈) 분야에서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통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이미 불공정 가맹계약으로 피해입은 가맹점은 공정거래조정원 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