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재생사업이 불가능했던 대규모 공업지역도 재생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이해봉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같은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기반시설 정비 외에도 업종 첨단화 등의 측면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이라는 용어 대신 재생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주로 1970∼80년대에 조성돼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로·녹지 등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태다.
또 그동안 산업입지개발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규모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도 재생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규모 공업지역은 사실상 산업단지와 유사한 데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시행되기 어려웠고, 산업단지 주변에 협력업체 등이 입주하면서 발달한 개별공장 난립지역도 산업단지와 별개로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로 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은 대구3공단, 서대구공단 등이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사업 지구를 일반 공업지역까지 통합해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생사업은 이미 개발된 지역의 정비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규 개발사업시 절차인 사전환경성 검토 대신 간이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환경 평가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사업시행시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5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도로·녹지율 등 기반시설 수준을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산업단지를 다시 정비하는 경우 공공 시행자 외에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건축사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사업지구 내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되도록 했다.
재생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특례법에 따라 기존 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와 함께 산업단지 재생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재생사업 시범지구 3∼4개를 선정해 30억원의 예산을 계획수립비로 배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후 산업단지는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부담 등으로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운영됐다”며 “재생사업의 절차와 수익성이 개선돼 노후 산업단지가 효과적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