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들도 국가발주공사 입찰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이 완화되고 입찰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도 하향조정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가발주공사에서 중소건설업체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입찰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단독계약 포함) 평가기준은 BBB-에서 BB+로 한 단계 낮아지고,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는 BBB-에서 BB0으로 두 단계 낮아진다.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연대책임인 점을 감안해 대표자에 비해 1단계 더 하향조정됐다.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도 최상급(AAA)에서 우수등급(A+~A-)까지 2~4단계 완화될 방침이다. 재정부는 또 민간발주공사에는 이미 시행중인 주계약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를 국가발주공사에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란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돼 전체공사를 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전문건설 업자가 기존 하수급인에서 수급인으로 격상됨으로써 공사대금청구권 등 계약당사자의 강화된 권리를 갖게 된다. 이밖에 공사계약 대표자가 부도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관리방식 공사의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은 대표자에게만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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