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팔다가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8일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달 27일 마감)동안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활용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다가 발각되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된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탈루세액을 추징당하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20명을 긴급체포했고 혐의금액은 2,568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2월17일부터 15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당하게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을 비롯한 중점관리 대상 법인 9,152개를 선정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한 뒤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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