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등 친족 명의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누락하더라도 면책 신청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씨(48)가 낸 면책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억5,800여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며 파산 및 면책을 신청, 같은 해 6월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채권자가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누락했다"며 이의를 제기, 1·2심 재판부는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했다"며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친족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면책불허사유 중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한 때"에서 '그 재산상태'는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재산'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파산 및 면책 신청시 '고의로' 재산상태를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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