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서울시내 택시 기본요금이 2,400원으로 5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난 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본요금을 현행 1,900원에서 500원 인상하는 택시요금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1일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4년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12.7%를 반영해 택시요금도 이에 상응하는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평균주행거리 4.958㎞에 대한 요금을 기준으로 12.64%의 인상률을 반영, 현행 1,900원에서 500원 인상된 2,400원을 기본요금으로 책정했다. 이번에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2005년 6월1일 요금 조정 이후 4년 만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 당 1,900원, 거리요금은 144m 당 100원, 시간요금은 15㎞/h 이하로 주행시 35초당 100원이다. 하지만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저렴한 기본요금에 대한 인상만 추진하고 거리·시간 요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은 최근 요금을 조정한 부산·대구·광주·울산(각 2,200원)이나 대전(2,300원)보다 100~200원 비싸지만 거리요금에 대한 인상은 제외돼 전체적인 요금 인상률은 낮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요금 조정안은 이달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5월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1일 0시부터 적용된다. 또 심야할증은 현행기준대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20% 할증을 유지하고, 시경계를 벗어날 경우 추가되던 시경계 할증 20%는 폐지할 예정이다. 시계할증료가 폐지되는 도시는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시 등 11개 도시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5% 정도 좋아질 것"이라며 "요금인상과 함께 하반기부터 모든 택시 운전기사에게 유니폼을 입게 하고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하기해 서비스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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