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전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 주재로 '탈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석면 함유 탈크와 관련된 제품을 전면조사하고 수입을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즉각적으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탈크가 사용된 고무제품, 종이류 등 공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6월 말까지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탈크를 수입할 때 석면 함유 여부를 검사해 석면 함유 탈크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고, 의약품·화장품에 대해서는 원료 유통시 석면 함유여부 검사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석면 함유 탈크 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위해물질관리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위해물질관리TF는 박영준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의 실장·차장·국장급으로 구성됐다. 박영준 국무차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석면 함유 탈크 관리와 관련된 현행 규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의약품·화장품 등에 기준을 설정하고 해외수입 탈크를 철저히 검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각 부처는 차제에 제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탈크의 안전성을 전면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과학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위해물질에 관한 관리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실태조사 및 관세청 검사 강화는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각 부처 법령을 정비할 부분은 부처별 추진계획을 6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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