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00만여건에 이르는 민사다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원조정센터'가 13일 서울, 20일 부산에서 각각 출범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13일 서울고등법원에, 20일에는 부산고등법원 청사 내에 각각 조정센터가 개설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13일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 박준서 전 대법관 등 11명을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들은 판사를 대신해 조정사건을 처리하게 되며, 박준서 전 대법관 등 9명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사건을, 조무제 전 대법관 등 3명은 부산고법 및 부산지법 사건을 맡는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조정에 회부하거나, 처음부터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낼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인지대도 일반 소송의 1/5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법원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올 하반기 대전, 대구, 광주에도 조정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정센터는 일반 시민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고품격 사법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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