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정에서의 기능직, 생산직 근로자들의 기술수준이 동일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기능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간의 전체적 기술수준을 동일가치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단독 손동환 판사는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기능직 남성근로자와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차별을 당했다며 A씨 등 여성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판사는 "남녀가 하는 노동이 동일가치를 가지는지 여부는 대상이 되는 노동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가치노동의 비교범위를 동일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기능직 남성근로자는 전 공정에 전환배치되고 있어 원고들이 근무한 공정내의 남성근로자의 노동에 비교대상을 한정 할 수 없어 동일가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판사는 특히 "같은 공정 내에서도 생산직과 기능직은 책임과 작업조건 등의 측면에서 동일가치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상이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며 "생산직인 원고들의 노동과 기능직 남성 근로자들의 노동이 동일가치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나일론 원사와 타이어보강재를 생산하는 화학섬유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A씨 등 4명의 여성근로자들은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남성근로자들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도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회사가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